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해 자산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3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15, 1991.06.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5, 1991.06.04 1. 질의내용 요약 ○ 지역예비군 중대장 (군무원5급)을 1982.04.01부로 임명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읍니다. 국방부에서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임명받아 근무하고저 할시는 해당 읍, 면, 동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하기에 저역시 1982.04.01부터 현재까지 ○○도 ○○군 ○○읍에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던중 저축을 하여 1988년 03월경에 자녀들 학교문제로 인접 ○○시 ○○동에 다세대 주택이 있어 저의 명의로 하나 구입을 했읍니다.(당시 가족들은 학교문제로 ○○에 거주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사정이 있어 본 주택을 1992년 01월경에 매각을 하였읍니다. 물론 가족은 1988년 03월경 제가 구입한 주택에서 매각시까지 계속 동일 주소지에서 살아 왔읍니다.(약3년10개월) 이와 같은 경우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부득이 주소를 옮길수없어 주택과 주소지가 상이하였읍니다.. 매각 후의 양도소득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