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용지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0, 1991.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0, 1991.07.16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중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1991년 08월에 공영개발 지구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동법 제60조를 적용 양도소득세액이 50~70% 감되는바 나. 그런데 동법 57조~60조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액이 4억7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 그런데 동법 부칙 제14조에 의거 100%감면되는줄 알았습니다. 라. 세무서 담당자의 말은 동법 88조 2항을 적용 4억7천만원중 3억은 감면하고 1억7천만원은 내야한다하니 마. 세무서 담당자의 말대로 동법 부칙 14조를 무시하고 88조2항을 적용하여 1억7천만원을 내야 되는지 동법 부칙 제14조를 적용 100% 감면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4조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