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한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3, 1991.08.07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개인인 "갑"과 "을"이 각기 동일지변 지역내에 지반이 연속되고 지목, 면적, 토지등급이 동일한 대지1필지씩을 소유해 오다가, 동일지변의 1필지로 합병하여 "갑"과 "을"이 동등 지분으로 공동 소유키 위해 "갑"과 "을"이 각기 자기 소유 대지의 1/2씩을 상호 교환(또는 명목상 형식적인 매매나 증여)형식을 통하여 "갑"과 "을"의 동등지분 공동소유로 동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경우,
[질의 요지]
"갑""을" 누구에게도 실질적인 재산 취득, 증감이나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양도 소득새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세법 해석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