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6
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557, 1993.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557,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거주지 (○○시 인구 약 75,000명)내의 임야 (도시계획이외지역 보전임지)를 1972년 선천으로부터 모친 형제 각각의 지분대로 상속받아 상속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84년에 본인과 모친 형제간에 증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본인이 단독으로 소유는 하고 있으나 여러 복잡한 연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있던터에 1992년 11월 30일 공포된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증인들의 보증과 거주지 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 이때 상기 법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증여세(증여분에 대한) 과 양도세 (양도분에 대한)의 부과여부와 혹 부과된다면 부과시점에 관하여 궁금하옵기 번거로움을 끼쳐드리는 줄 알면서도 많은 민원일들의 관심사항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옵기에 두서없는 글로 질의서를 올리게 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