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557, 1993.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557,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관해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이 부과 되는지 질의함.
나. 만약에 세금에 부과된다면 어느기준에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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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 제척기간】
※ 재일46070-557, 1993.03.11
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의 경우의 부과제척 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상속ㆍ증여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