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99, 1990.10.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99, 1990.10.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의 규정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 양도시만 적용되는지 또는 제조업 법인의 부동산 가액이 80%이상일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나”목의 업종중 부동산업에 부동산 임대업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다.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 일부를 임대하고 있을 경우 동 법인의 주식 양도시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