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8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72, 1990.03.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72, 1990.03.1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양도소득세 산출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질의 대상 물건 (1) 양도물건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34평형) (2) 취득일자 : 1990년 11월 07일 (3) 양도일자 : 1993년 02월 20일 (4)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 81,000,000 (1992.01.01 최초 고지후 변동없음) | (5)토지에 대한 등급 변동 : | 1990.01.01 | 1991.01.01 | 1992.01.01 | 1993.01.01 | | (토지등급상승) | 200등급 | 203등급 | 206등급 | 210등급 | (6) 건물에 대한 과세지가 표준액 : 매년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다. 양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⑤항에서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 | 양도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 라. 상기 양도물건은 양도가액은 1992.01.01 현재와 양도일 (1993.02.20)현재의 기준시가를 81,00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은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인해 1992.01.01 현재 계산할때보다 양도일현재 계산시 가격이 하락하여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 질의 : 국세청의 기준시가 고지 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시까지 변동되지 않는다면 즉,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면 기준시가고시당시의 환산된 취득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환산된 취득기준시가가 동일해야 함이 타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고지한 양도가액이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과세시가표준액이 상승되었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이 하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엄청난 모순이 있으므로 1992.01.01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와 양도당시(1992.02.20)현재의 기준시가와 동일하다면 당연히 취득가액도 동일해야 합니다. 즉, 양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⑤항 공식의 분모는 기준시가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아파트 땅값(공시지가)을 위시한 부동한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국세청기준시가는 자주변동 되지 않고, 또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 건물과표) 계속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아파트를 보유하는 사람은 장기 보유하면 할수록 세제상 불리한 세법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재일01254-272, 1990.03.16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