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8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349, 1991.05.20)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49, 1991.05.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겸용주택을 1985.04.29 취득하여 1991.05.01 양도하였으나 양도 전 1990.09.18 신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남편이 해외근무자로 일하던 중 다쳐서 1년 반 동안 병원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여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회복이 되지 않아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대원이 1991.06.22 기도원으로 퇴거하여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 주택에 이사하지 않더라고, 일세대 일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갑설) - 일세대 일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타 주택에 이사 갔다고 해도 새로 취득한 주택에 1년 이내 이사가야한다. 그러므로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 신주택을 양도 전 일년 이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이사를 가지 못했지만, 치료 요양 차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