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을 말함.
전 문
[회신]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8, 1992.10.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문의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508, 1992.10.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도에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남 중소도시에서 생활하다 1991년도에 중앙관서로 전보되어 서울로 이주하였습니다.
○ 지방근무중 1985년도에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지내다 임대기간(1985.09.01~1990.08.31) 만료시 퇴거할 거서에 대비하여 1988년도에 거주지 부근에 있는 ○○아파트 15평형 1호를 매입하였습니다.
○ 매입당시 자금부족으로 바로 입주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기에 이를 제3자에게 전세로 임대하고 본인은 월임대료만 납부하면 되는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임대기간 만료시기에 즈음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제도 변경으로 임대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본인은 이를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며 주택자금 적립에 더욱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 04월에 급작스런 인사발령으로 본인은 혼자 상경하여 서울 친지댁에서 출퇴근하며 지내게 되었고, 임대주택은 타 시도 소재기관으로 전보될 경우 인사발령일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 남은 가족들은 부득이 1988년도에 취득한 주택으로 이주하여 집이 매도될 때까지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후 불안정한 생활을 청산하고 모든 식구가 빨리 합가하기 위하여 그 집을 주위 시세 만큼도 받지 못한 채 매도하고 전 식구가 서울로 이주하였습니다.
○ 본인의 이와 같은 경우에 매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하여 여러곳에 문의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전보 인사발령 시점에 대상 주택에 거주하였던 경우라야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인과 같은 경우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니 이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