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 수령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어 보상금을 수평한후 나대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에 1970년 08월 18일부터 1986년 03월 24일까지(16년간)거주하면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있던중 1982년 03월 25일 토지구획정리 시행신고되어 1986년 03월 27일 건물은 ○○시에 의하여 철거되었고 (1986년 10월 15일 보상금 수령) 이후 전세 집으로 전전하다가 철거민 입주권에 의하여 ○○APT를 취득하고 1986년 08월 30일 입주하였습니다. (09월 25일 등기)
그후 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1989년 03월 13일 구획정리 완료되었으며, 동년 07월 15일에야 일평생에 처음으로 1세대 1주택 토지를 양도한 것입니다.본인은 전시한바와 같이 1세대 1주택이 철거되고 다음 주택을 갖이게 된 경위가 타의에 의하여 강제 철거되고, 타의에 의하여 이주하고, 타의에 의하여 구획정리 완료되어, 양도하게 된것이므로 사회통념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오니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