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 법시행령 제170호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기준시간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심지어 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수 있으나 일반실사에 의한 신고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별첨 사실증명원과 같이 본인 소유토지 (○○군 ○○면 ○○리 ○○-○의 2필지)중 3,409㎡를 ○○ ○○간 국도 건설용지로 1990.11.05일 국가에 양도 하고 그 대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취득일: 1987.06.08) ○ 위 양도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170,000원 이었으나 실지 보상금 수령액은 ㎡당 100,000원 이었습니다. 보상금액이 저렴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 국토 관리청장으로부터 당초 책정된 금액외는 재 책정을 할 수 없다는 “민원사안처리 회신”이 있었으므로 국가건설 사업을 이해하는 취지에서 ㎡당 100,000원으로 수령하였던 것입니다. ○ 이상의 양도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세는 면세 방위세만 납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양도가액은 공시지간인 3,409X170,000 = 579,53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가액을 실지보상금 수령액인 3,409X100,000 = 340,9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호 제4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