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이를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4.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카에 의하는 것이나 | [ 회 신 ] | | 6. 동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05.01 ~ 05.31)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7.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 01254-2242, 1990.11.16 ※ 재일 01254-2324, 1990.11.24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보인은 1970년대에 (별첨 : 신구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 도시계획확인서) 본건 토지 즉 ○○구 ○○동 ○○(124평) 및 ○○번지(98평) 주변 기백평을 매수하여 호당 기십평씩 분할 분양한바 있습니다. 이건 지번 토지는 당시 행정 기관에 의하여 도로 예정지로 지정하여 있기 때문에 지적을 사도로로 변경 통로로 오늘날까지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온데, 작금에 와서 이 도로 초지를 원매 하고져 하는 사람이있습니다. 가격을 평당 35만원에 윤위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동기부상 소유권자 이므로 매도 하여도 무방 이라고 생각은 되나 만일 매도 하였을때 이건의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라면 양도세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사도 토지의 인접 대지의 고시 가격을 알아 본즉 구청관리과에서 하는 말은 이땅은 지목지 도로이기 때문에 전년도 고시 가격을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