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행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토지의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거래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이는 개별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등에 대지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률적으로 차이점은 저의하기는 곤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 현 황 | | | | | | ○ 대상 : 전 1000평 (포도밭) | | ○ 취득 : 1987년도 | | ○ 임대 : 1989년도 | | ○ 임대조건 : 형질변경등 타용도 사용시는 쌍방이 사전 협의하고 처분시 | | 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 | ○ 현재 :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조성중 | | (단 조성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매도시에는 농지전용 이전 가 | | 격을 적용키로 약정) | ○ 현재 매도하면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 임대게약서 내용의 조건대로 현재의 임차자에게 처분할 경우 대지조성비는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예 : 매도금액100만원 = 포도밭50만원 + 대지조성비50만원) ※위 “2”항의 경우 현재 매도하면 50만원 만을 받아야 함. ○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 검시지가와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 기타참고사항이 있다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