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토지의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거래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이는 개별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등에 대지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률적으로 차이점은 저의하기는 곤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 현 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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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전 1000평 (포도밭) |
| ○ 취득 : 1987년도 |
| ○ 임대 : 1989년도 |
| ○ 임대조건 : 형질변경등 타용도 사용시는 쌍방이 사전 협의하고 처분시 |
| 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
| ○ 현재 :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조성중 |
| (단 조성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매도시에는 농지전용 이전 가 |
| 격을 적용키로 약정) |
○ 현재 매도하면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 임대게약서 내용의 조건대로 현재의 임차자에게 처분할 경우 대지조성비는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예 : 매도금액100만원 = 포도밭50만원 + 대지조성비50만원)
※위 “2”항의 경우 현재 매도하면 50만원 만을 받아야 함.
○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 검시지가와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 기타참고사항이 있다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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