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국세등을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동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다른 국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세액에 충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동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다른 국세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세액에 충당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93조에 규정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함게 지진 납부를 하는 때에만 그 산출 세액에서 신고를 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1991.02.13일자 본인이 질의한 질의내용에 대한 추가질의 이옵니다. 본인은 1986.12.26일 상가건물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1987.0.31일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세무서에서 상가건물의 신축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는 납부하고양도소득세는 과오납금으로 환급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이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경우 법제 ”9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 가 가능한지지의여부가 궁굼하여 추가질의 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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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