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3.11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1988.04.30 ○○시 ○○동 소재 31평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왔으나, 1989.04.30 회사에 자금사정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읍니다. 그 후 고향인 ○○로 내려와서 (1990.10.05 주민등록 주소이전) 영업을 하여 오던 중 1991.04.25(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자) 사업자등록증을 득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1991.04.25 ○○시 ○○동의 거주했던 아파트를 매매.
이러한 경우 거주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 이유로 과세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