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개발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재개발법에 따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전의 토지와 건물은 수용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편의상 토지는 재개발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동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처분 하였을 경우 현금 청산부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전의 토지, 건물 평가액 :1억 원
관리처분 내역
○ 아파트 1동 : 50,000,000원
현 금 : 50,000,000원
계 : 100,000,000원
○ 현금으로 1억원을 청산 했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