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9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임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획정리 시행 공고 이전인 1977.01.01 토지 164㎡를 취득하고 본 토지가 1989.08.15일 구획정리가 확정완료 되면서 권리면적이 86.3㎡이고 과도면적은 137㎡ 합계 223.3㎡입니다. 나. 위 토지 223.3㎡는 1990.09.07. 등기를 필하였고 과도금 납부 통지서는 1989.07월에 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1990.12.28일 지연 가산세를 포함하여 정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다. 위 토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