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55, 1990.12.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55, 1990.12.10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 이사장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은 되돌려 가는 조건으로 하고 기타교육용재산만을 양도대금(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당사자(인계자 인수자)간 양도 대금 여수로서 학교법인 학원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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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