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 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1237, 1984.04.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5-1237, 1984.04.0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3.10.23 ○○ ○○ ○○동 ○○번지 대지 132㎡ 위지상 주택 67㎡(무허가 건물로 재산세가 과세됨)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1984.07.20 ○○구 ○○동 ○○번지 대지 117㎡위지상 점포 및 주택 43㎡(미등기)를 취득하여 1985.01.15부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건물전체(43㎡)를 사업장으로 무단 개조하여 본인이 수퍼체인영업을하여 오던중 1991.03.20 ○○ ○○ ○○동 ○○번지의 주택을 매각하고 1991.05.15 ○○구 ○○동 ○○번지의 사업장 건물을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점포 및 주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멸실된 가옥대장에는 점포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멸실전까지 건물전체를 점포로 개조하여 본인이 수퍼체인을 경영하였음은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사업장의 평면도 면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멸시된 사업장의 인근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 및 본점포를 상시 이용하여온 주변의 주민들로 하여금 인우보증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