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주택 양도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1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 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1237, 1984.04.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5-1237, 1984.04.0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3.10.23 ○○ ○○ ○○동 ○○번지 대지 132㎡ 위지상 주택 67㎡(무허가 건물로 재산세가 과세됨)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1984.07.20 ○○구 ○○동 ○○번지 대지 117㎡위지상 점포 및 주택 43㎡(미등기)를 취득하여 1985.01.15부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건물전체(43㎡)를 사업장으로 무단 개조하여 본인이 수퍼체인영업을하여 오던중 1991.03.20 ○○ ○○ ○○동 ○○번지의 주택을 매각하고 1991.05.15 ○○구 ○○동 ○○번지의 사업장 건물을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점포 및 주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멸실된 가옥대장에는 점포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멸실전까지 건물전체를 점포로 개조하여 본인이 수퍼체인을 경영하였음은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사업장의 평면도 면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멸시된 사업장의 인근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 및 본점포를 상시 이용하여온 주변의 주민들로 하여금 인우보증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