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1968년부터 ○○에서 시계노점상 (사업자등록안했음)을 하던 사람으로 1986년 11월 01일 주택(1세대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사업이 잘 되질 않아 ○○에서 귀금속 사업(사업자등록 1989년 08월 12일)을 하기 위하여 1989년 10월 25일 사업장이 있는 ○○으로 거주이전을 하고 ○○에 있는 종전 주택을 1990년 05월 28일 양도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