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 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실상 승인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0, 1991.0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0, 1991.01.14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회사는 1989년 10월 건물을 신축판매 할 목적으로 토질ㄹ 매입하여 1991년 08월에 건물을 완공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중 건물 분양신청을 받아 대부분 분양하고 잔금까지 수령 하였으나 분양하지 못한 상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분양하지 못한 상가 부분은 본인의 소유가 되는바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 각각의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취득가액은 회사 장부상 분양되지 않은 상가부분의 회사 장부가액으로 계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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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