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1
공공용지에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 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인 때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1.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의와 사업시행 면적기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관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또는 댐공사사업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알고 있으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공 또는 공용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 매수할 경우 영도소득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