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 등으로 법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3.11
요 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 양도소득세기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함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이 동일한 시・읍・면으로 퇴거함을 말하는 것이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한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01254-527, 1991.03.0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1987년부터 ○○도 ○○군 ○○읍소제 개인병원에 근무하던중 결혼하여 1988.04월 ○○군변두리에 860만원을 주고 조그만 연립주택을 본인명의로 구입하여 살던중 병원사정으로 인하여 실직하여 ○○ ○○도로 직장을 옮기게 됬습니다. 그러나 ○○에서 ○○까지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1989.10월 살던집을 처분하고 ○○에서 가까운 ○○시(○○까지 10KM출・퇴근 30분소요) 가 집값도 싸고해서 전세를 얻어 전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 문제가있어 ○○세무서에 가니 부득이한 사유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니 ○○직장 재직증명서와 ○○시 거주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비과세 대상이 되는줄 알았으나 1991.02월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징수 하겠다고 하여 ○○세무서에 찿아가니 직장은 서울로 옮겨 비과세가 인정되나 거주지가 ○○도이므로 직장돠 거주지가 틀려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단다고 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주소지가 ○○은아니나 ○○시는 회사까지30분거리로 ○○ 변두리지역 보다는 오히려・출퇴근시간이 가깝고 서민의한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됬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서울은 전세값도 비싸고해서 가까운 ○○시로 이사했는 이것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하니 저의심정은 말할수없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세무서 사무실에 찾아가니 비과세대상이 된다고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