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1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토지 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인 때에는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같은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1990.12.31)제14조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1991.12.31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5.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6.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게시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01254-442,1991.02.19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시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본인의 사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매수하고자 할 경우 ○○시의 요구에 의하여 임의로 1991.12.31 이전에 매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되는지에 관하여 의의가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제1호 및 동법 제6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면 50/100만이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동법 시행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57조 제1항 제2호(토지수용)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면제되는 것이라 생각되는바 본인의 경우에는 위 어느것에도 해당되지아니하므로 결국 50/100을 납부 하여야 한다는 결론데 도달합니다. ○ 그렇다면 이 경우 전액면제를 받기위하여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굳이 수용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불합리가 있게 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2 【】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