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쟁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은 당해 사안에 국한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1953년 09월 23일 취득 1989년 12월 23일 양도까지 동일성유지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즉 기본권)이 계속된 상태에서 1987년 08월03일 고옥을 헐고 신축하였음.
나. 1항 38년간 동일성유지로 거주하였는데(1세대1주택으로)이들 전적무시하고 신축건물부터 기산 3년 미만 거주운운 양도세과세는 부당함.
다. 1990.11.27자 ○○경제신문 15면 ○○고등법원판결(이 판결은 질의자 ○○○사건과 동일한 사건)참고로 첨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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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