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002, 1992.08.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02, 1992.08.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별도의 대지를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건설)을 득한 후 다세대 10가구분(국민주택)을 건축하였고, 그중 9가구는 분양이 되었고, 1가구분은 미분양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분양상태의 가구는 원매입자가 있으면 언제라도 판매할 것이며 사업자 등록증도 현재 유지된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 미분양가구분을 재고상품으로 간주하여 분인이 ‘1주택소유자’에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미분양가구분이 본인 소유로 인정되어 ‘2주택소유자’에 해당되는것인지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