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1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002, 1992.08.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02, 1992.08.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별도의 대지를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건설)을 득한 후 다세대 10가구분(국민주택)을 건축하였고, 그중 9가구는 분양이 되었고, 1가구분은 미분양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분양상태의 가구는 원매입자가 있으면 언제라도 판매할 것이며 사업자 등록증도 현재 유지된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 미분양가구분을 재고상품으로 간주하여 분인이 ‘1주택소유자’에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미분양가구분이 본인 소유로 인정되어 ‘2주택소유자’에 해당되는것인지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