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강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3. 다만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는 ○○기독병원에서 의사로 봉직하면서 ○○시 ○○구 ○○동 ○○-○번지의 ○○아파트 ○동 ○○호(81㎡)를 1987.07.25 취득하여 처자와 같이 3식구가 살다가 1989.01.29의무장교로 군에 입대하게되므로 병원을 퇴직하였고 1989.04.15 육군의무대위로 임관 1989.04.21 육군제○○사단 의무대대로 전속 1989.04.25일부터 의무대 관사(군인아파트)에서 처자와 함께 전방생활을 하게되어 1989.05.20 군입대전 소유한 아파트를 부득이 매도 처분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에 의한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신상변동으로 부득이하여 집을매도했을시 세법상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