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벌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나머지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할때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1331, 1988.05.1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87.02.03일농가주택을 상속받고 1988.04.20일 ○○시 ○○구 ○○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현제까지 살고있습니다. ○○농가주택(○○군 ○○면 ○○리)에는 어머님 홀로 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① ○○본인의 주택을 금연도 3년거주 한후 매매하여 다른곳으로 이주할 경우 ② 아니면 ○○농가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후에 ○○집을 매매라여 다른곳으로 이주할 경우 위①・②항 양도소득세분과 금액여부 질의 | | 토지 건축물 등급내용 | | | | | | 등급 소재지 | 당초등급 | 현재등급 | 면적 | 건물정과연수 | 비고 |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 ○○상속취득 | 119 | 93 | 121 | | 112평 | 30평 | 35년 | | | ○○취득 | 196 | 211 | 212 | | 33.5평 | 49.5평 | 6년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