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1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외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3.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위 요권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더라도 영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 [ 회 신 ] | | 5. 또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01254-498, 1991.02.26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현제의 농지라고 규정되어있는바 본인은 양도일현재 농지를 1977.02.10일에 취득하여 계속자경하여 오다가 1991.02.01일 양도하였는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977.02.10(취득일)부터 1989.12.30일가지이며 양도일 전후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상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이에는 거주기간이 통산8년이상 되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사유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