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벌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거물(dlf하 토지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인 때에는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같은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1990.12.31)제14조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1991.12.31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5.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6.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게시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01254-442, 1991.02.19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1991.01월에 ○○시 ○○동 166번지 3호 전2597㎡을 구리시장님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즉 국가에서 중부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협의 매매를 한것입니다. 그런대 일설에 의하면 수용이 아니고 협의 매매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가 부가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면세 처리된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면세 처리가 되면은 법 별조 및 항에 의하여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