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 소유 토지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거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968. 1992.07.29) 내용을 참조함. 붙임 : ※ 재일01254-1968, 1992.07.29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내용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대지위에 오피스텔을 건설하면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건물도 준공을 하고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일부를 분양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분양및 임대도 여의치 않아서 감정을 하고 (공인감정기관) 가액을 산출하여 보관 하고있던 현금등 재산을 지분별로 분할하기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 상기 내용으로 분할될 경우 가. 분배중 현물이 모자라 현금으로 분배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나. 현물로 분배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후 처음 공동투자 당시의 평가액보다 분배당시의 평가액이 많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및 부과될 경우 계산방법을 질의함. ※ 재일01254-1968, 1992.07.29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거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따라서 공유토지의 일부분만을 지분별로 구분 등기한 경우로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분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