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거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968. 1992.07.29) 내용을 참조함.
붙임 :
※ 재일01254-1968, 1992.07.29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내용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대지위에 오피스텔을 건설하면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건물도 준공을 하고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일부를 분양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분양및 임대도 여의치 않아서 감정을 하고 (공인감정기관) 가액을 산출하여 보관 하고있던 현금등 재산을 지분별로 분할하기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 상기 내용으로 분할될 경우
가. 분배중 현물이 모자라 현금으로 분배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나. 현물로 분배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후 처음 공동투자 당시의 평가액보다 분배당시의 평가액이 많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및 부과될 경우 계산방법을 질의함.
※ 재일01254-1968, 1992.07.29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거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따라서 공유토지의 일부분만을 지분별로 구분 등기한 경우로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분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