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형편 등으로 법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 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지로 거주이전 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자가 동일시에 주택을 새로취득하였으나 근무현평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거주지에서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3년거주를 못하였으며 양산 소재 생산4부 근무시 출퇴근을 ○○공장에서 회사통근 버스를 이용 양산으로 출퇴근 하였으며 직장관계로 ○○로 전 가족이 이사하였기에 비과세 요건에 적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처분청인 ○○세무서에서는 과세를 하였기 이에 비과세 적법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