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세청장의 지정 지역 및 기타 지역의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9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1991.01.01현재까지는 지정지역 업음)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배율)에 의하고 기타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44호 1990.05.01개정) 제115조 및 같은 령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기중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1991.01.01현재까지는 지정지역 업음)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배율)에 의하고, 기타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990.09.01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특정 지역배율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어 억울함에 대한 구제여부를 사실조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 청에의 답변서 2번 항의 양도가액이 귀청에서 책정한 가격은 실제가격 17,000원의 약3배인데 (일반적인 공시지가 지역은 실제 거래가액의 약70%)이고 계발 계획도 없는 절대농지를 담당자가 급한 나머지 행정구역명 전체를 특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기준시가를 실제 가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청에서 답변한 3번 취득시기가 약25년 전이며 저희 부친이 돌아가시고 취득시의 계약서가 없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리아전1등 담이며 절대농지이므로 실제가격은 쉽게 알 수가 있으므로 기준시가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세 가격 17,000원 땅을 기준시가 50,000원으로 책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라. 취득 시에 땅값을 알 수 없다 못 치더라도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20년전의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란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