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3.09
요 지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그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거 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상속에 의하여 또다시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그 중 머저 양도하는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84.01월 A주택 취득 거주 (3년이상 거주)
1987.03월 B주택 상속후 계속 보유
1988.02월 A주택 양도 (3년 거주로 비과세 신고)
A주택 양도후 1988.02월 C주택 취득・취득후 C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1991년 현재) 현재 B. C. 주택 1세대 2주택 C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갑론 : 상속으로 인한1세대 2주택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로 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전 보유했던 A주택 양도시 당연 비과세 이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한 C주택 양도시는 과세대상이다.
・을설 : C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고 B주택은 자의에 의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C주택 양도시 비과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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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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