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ㆍ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 염소도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9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ㆍ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는 염소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를 적용함에 있어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를 규정한 같은 령 별표11에서 규정하는 양․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는 염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9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세 면제규정에 있어서 별표11호의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세범위에 명시한 가축에 염소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 회시 앙망합니다. - 아 래 - 갑설 : 별표11에 명시한 가축 중 “양”에 염소가 포함된다. 동물분류로 “양”에는 산양과 면양의 두 종류가 있는데 산양은 우리나라 재래의 염소를 말하며 면양은 외국에서 수입한 양을 말한다. 을설 : 별표11에 염소는 “양”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