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본문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 각호(1990.03.15 개정전의 것)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토지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토지이용에 관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전(1989.08.01개정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규정 제2호에서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정하는 주차장ㆍ농경지ㆍ체육시설용지ㆍ제조장 기타사업용으로 사용하는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아니하는토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1990.03.15개정)으로 규정된 사항의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정하는 농경지의 의미가 계속농사를 짓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임)중에 양도한 경우 아래 갑ㆍ을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아 래
“갑설” - 당해 양도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에 의거 유휴토지는 아니나 양도일전 2년이상 계속하여 농경지라함은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우처럼 양도당시 농지이고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관계로 양도당시는 구획정리사업중에있어 양도당시는 농지가 아니어서 비록 지목이 전이고 구획정리사업 실제 시행전 까지는 2년이상 농사를 지었다하더라도 장기보유공제 적용 할 수 없다.
“을설” - 당해 양도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에 의거 유휴토지는 아니고 양도일전 2년이상 계속하여 농경지라함은 실제 구획정리사업 시행전에는 2년이상 경작하였던 토지엽를 가리는 것이므로 구획정리 사업 시행중에 양도한 토지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공세 적용이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