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 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 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문중(종중) 재산인 부동산(토지) 을 1987년 06월에 매도하였는데 그 당시 문중 종장의 명의로 매매를 하였읍니다. 매수자가 이건 매도문중 재산인 토지를 1991년 08월에 1987년 06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전종장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하여 판결에 의하여 1991.11월에 매수자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읍니다. 1989년 08월에 이건 부동산을 매도한 문중 종장은 사임하고 새로운 문중 종장이 선출되어 종장이 경신 되여 현재까지 문중 종장직에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이건 문중 부동산인 토지의 매도한 당시의 문중 종장의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납세의무자가되는지) 아니면 현재의 문중종장의 명의로 부과되는지(납세의무자가 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