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남평을 여의고 제가 세대주로서 아들, 딸과 세식구가 한세대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주부이니다. 저는 지난 1988년에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아파트를 구입하여 그해 11월 20일자로 전식구가 주민등록을 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아 1990.02.10 제 아들만 주민등록을 ○○으로 옮겼다가 1990.11.20자로 다시 ○○로 주민등록을 합쳐서 현재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는 아파트를 팔고 조금 큰 것으로 바꿔 볼까 합니다. 복덕방에서는 금년 4월 20일 집을 넘겨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