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0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거래내용에 대한 세법적용 방범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는데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의 판결(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 의하여 부동산(아파트)등기 이전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질의내용] 가. 본인은 1987.08. ○○소재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21,000천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권리금(10,000천원)을 붙여서 (31,000천원)에 팔았습니다. 매수인은 저의 명의로 2차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고 1988.08. 등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양도소득세와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등기 이전 절차를 거부하자 매수인은 법원에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하여 상기 내용대로 법원에서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어느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 되며 이에 따른 세목의 세금은 없는지 여부 나. 실질적으로 계약금과 1회 중도금 납부 상태에서 권리금(일억원)을 받고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발생한 이익은 일억원이므로 이것이 양도소득세 과표로 하여 과세가 되는지 여부 (당시 계약서 영수증이 있음) 다. ○○동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특정지역임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등기시점과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아파트 전체금액에 처하여 과세가 되는지 여부 라.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의 매입한 채권금액에(일억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만약 된다면 양도차익계산방법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