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0
1991.01.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러나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 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의 거래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의 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01.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 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의 거래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의 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제6항 단서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작년(1991년) 10월중에 시중에서 ○○은행 주권을 얼마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에 금년(1992년) 02월 17일에 동은행이 장외시장에 상장되므로, 증권사에 위탁하여 판매를 하려 하니 동주권의 판매에 따른 수익액(판매액-구입액)에서 기초공제(150만원)한 잔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위사람들의 의견에 질의 (이유 : 상장일과 등록일의 차이) 또 한가지는 동 세금의 납부시효가 ○○은행주권이 장외거래 되는 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인지(장내거래로 전환되면 면세나 감면되는지 여부), 아니면 장내거래로 전환되더라도 계속 동종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구입시점 기준으로) 만일 납부해야 한다면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