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49, 1991.05.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9, 1991.05.20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당시 ○○에 거주하면서 남편이 고향인 ○○도 ○○시에다 43평짜리 단독2층(스라브)집을 1985년 01월 30일자로 샀습니다.
남편이 고향에다 자리를 잡으려고 구입을 하였는데 그 이후 인사이동에서 고향을 지원 했는데도, 고향에는 못 내려가고 ○○시 ○○청사로 발령을 받고 살다보니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을 하게되여 부득이 아이들 관계로 18평짜리 아파트를 1991년 05월에 샀습니다.
아파트를 사기전에 국세청 민원실에다 문의를 드렸습니다. 시골에 단독인데 ○○에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냐고 했더니 ○○아파트를 구입하고 시골에 있는 집을 1년 내에 판다면 비과세가 된다고 하여 그때 당시 시골 단독을 부동산에다 내놓고 지금까지 팔리지 않다가 지금에 매매가 이루어 질려고 하여 알아봤더니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와 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