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재산22601-44, 1992.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44, 1992.01.28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에 규정한 주택건설 등록업자로서, 내국인으로부터 매입일(등기일)이 1990.08.30이며 그해 12월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였던 바 양도소득세 50%감면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 재무부 재산22601-44, 1992.01.28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법률 제4165호, 89.12.30 신설)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에 규정한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