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멸실로 재건축한 경우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9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33, 1990.12.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33, 1990.12.27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12.06자 강서구 ○○동 ○○번지 대지 172㎡를 취득하여 이 토지에 1986.12.(준공검사) 다세대 주택 1동 (6호)을 신축한후 이 주택 전체를 임대하여 오다가 이 주택을 호수별로 여러사람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1인에게 1990.06.30자 197,000,000원에 양도하여 나. 1990.07.31자 이 주택 양도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현주소지 세무서장이 질의자가 양도한 부동산이 다세대 주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라. 질의자는 (1) 이 건 주택 이외 타주택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없고, (2) 2년이상 보유하여오던 토지위에 당초 판매목적이 아니고 임대목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이 주택 전체를 1986.12-1992.06까지 3년 6개월 동안 임대하여 오다가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 하였고, (3) 이 건 주택을 여러사람에게 각호별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양도하여 양수자도 현재까지 단1호의 주택도 양도함이 없이 임대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부동산 양도의 소득이 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