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소재 "A"라는 아파트를(18평) 1988년 05월 12일자로 취득 결혼한 후 1988년 05월 15일에 실제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1989년 02월 05일에 하여 "A"라는 아파트에 저와 제처가 전입하였으며 1991년 10월 05일자로 "A"라는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이사하였습니다. 1992년 03월 03일자로 "A"라는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3년 소유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1988년 05월 12일 취득(등기)
나. 1988년 05월 15일 결혼과 동시 입주 (실제거주)
다. 1989년 02월 05일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
라. 1991년 10월 05일 “B"아파트로 이사(주소이전)
마. 1992년 03월 02일 매매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