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6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되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당해주택을 양도한후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저는 1989.01.01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도 ○○시에 부임하여 1989.06.30경 가족전부(자녀2명포함) 부임지인 ○○로 퇴거하여 지금까지 ○○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988.09월경 저희 회사에 조합주택이 설립되어 1990.10월 완공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도 ○○시에서 생활관계로 1990.10.20일정 타인에게 2년 기간으로 전세계약을 설정 지금은 타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교육상 1991.3월초 새학기가 시작되기전 가족이(자녀2명포함) 서울로 이사를 가게되었으며 저 자신만 ○○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인과 전세계약관계로 조합주택에 입주할수 없어 부득이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되겠는데 조합주택주소지에 퇴거를 하지 않고 생활을 하여도 되는지, 꼭 입주자를 내보내고 제가 조합주택으로 입주히야 되는지 여부 [질의2] 조합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여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여 주고 10여일후에 ○○로 퇴거할수 있는지, 없다면 기간을 얼마후면 되는지 매도후 회사의 발령으로 ○○근무지가 확정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유무 및 퇴거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