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로”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88.10월 직장이동으로 ○○으로 이사항 예정으로 ○○도 ○○시 ○○동에 소재하는 논을 ○○에 거주하는 친척과 함께 논을 샀었습니다. (귀의 지분은 전체논중에서 200평임) 그런데 예정대로 이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 ○○시에 살고 있습니다. 멀리전답이 있고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시에 사는 논을 팔아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시에 전답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거주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전잡이라는 이유로 대토 성립이 않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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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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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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