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인이 사는 농사에 필요한 집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09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구) 보세감면규제법 (법률제4021호)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국민주택이 준공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0.11.29자 별첨1의 내용과 같은 질의를 하였던바 별첨2의 내용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신 내용이 분명치 아니하여 재차 질의하오니 구체적으로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1차질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소유 토지를 ○○건설 주식회사 직장조합(9개조합)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로 1988.11.03자에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등을 납부하였음. 다. 위의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 상에는 당해 주택의 준공 예정일자가 1992.04월로 되어있고 위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준공 실지 예정일은 1992.03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라. 본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 즉 1988.11.03자부터 준공일인 1992.03월로 하여 기간 계산을 하면 3년이 경과 후 준공이 되는 것이고 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 상의 준공예정일은 1992.04월로 되어있는바 당해 주택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1992.03월에는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적법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항 1.2호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