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 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 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번지 및 ○○번지 등 토지를 1966년 10월에 약 3,500여평 취득하여 24년간 보유하며 가꾸어 오던 중 정부시책에 의한 토지공개념 정책시행에 부응하여 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저 하는 바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애고가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인지 하교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