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5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1세대 1주택의 범위’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에 대하여는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의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3.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내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4.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로 보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인 것입니다. | [ 회 신 ] | | 5. 또한 도시재개발사업 지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나 6. 위 재개발 지구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01254-313, 1991.02.04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는 사정에 의하여 조그마한 집을 두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취득한 집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곧 관리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득한 집은 3년이상 거주하여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관계가 세법상, 과세되는지 비과세되는지 궁금하여 확실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