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양도시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5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중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13, 1990.10.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와 귀속년도 등이 불분명하여 확실한 답변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13,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토지는 상기 2필지대 55.9평에 대하여 60,514,193원의 청산금을 수령코자 하나, 만의하나라도 양도소득세 관계를 잘몰라 아직 수령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구 고시 제3호 ○○동구역 분양처분된 토지로 동 기부에도 도시재개발법 제51조 에 의한 등기 정지(1990.04.03)되었으며 보상액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다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법 몇조에 의해 면제 되는지 여부와 세법 몇조에 의해 얼마나 내야하는지를 법조문과 같이 알려주셨으면 하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